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주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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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중원)은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법적 근거 없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7 및 동법 제46조의 2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주체를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수욕장 쓰레기는 공단이 자체 수거하고 미징수 해수욕장 및 기타지역은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전담처리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년 9월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13곳이다. 지난해 쓰레기 처리량은 톤당 733.4톤으로 처리비용으로 6억8,632만원이 소요됐다.


신 의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해양수산부나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법을 개정하던지 관련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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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12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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