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621만 643대의 자동차 가운데 8.3%인 51만 8,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658억9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모두 징수되지 않은 상태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 승합화물 등 비사업용 차량이 전체 기피차량의 97.1%인 50만 3,169대며, 사업용은 2.9%인 15,249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만 4,010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17만 755대를 보인 경기가 그 뒤를 이었고 인천(54,105대), 부산(53,817대) 그리고 대구(45,731대) 순이다.
검사 기피율로 보면 10.9%를 보인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8.7%)ㆍ서울(8.1%)ㆍ인천(7.7%)ㆍ대구(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 대포차량, ▲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또는 무단방치된 경우 ▲ 폐차는 됐지만, 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일 이후 해당 지자체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부산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에도 6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형규 의원은 "정밀검사 기피차량에 부과된 1,659억원이라는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 기피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밀검사의 목적은 배기가스 배출검사인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들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기개선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다.
맹 의원은 이어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면서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RFID(전파식별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