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이달 11일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서장 안재경)와 압수물품 보관·관리·재활용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행성 오락기기 등 불법행위로 의해 동작경찰서에서 압수한 물품의 보관·관리 및 재활용을 담당케 됐다.
현재 압수된 물품은 사행성 게임장의 오락기기 1,200대로 이는 공사 내 시설로 옮겨져 재질에 따라 적절한 용도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자원공사 이삼우 실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압수된 물품들은 그 자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파쇄·소각돼왔다"면서 "이번 협약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재활용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각 지역 경찰청 간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