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에서 분리해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 골재를 말한다.
현재 품질인증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으로 관계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11일부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