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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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도권내 대기질을 개선코자 경유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LPG 개조차량에 대한 성능 점검 및 결함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작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 110여만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총 10여만대의 경유차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3차례의 제작자와 시·도, 관계기관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동 제도를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저감장치 제작사는 기기를 부착한 차량의 온도분포, 차종, 부착 후 저감장치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분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케 됐다.


또한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사후관리기관은 장치의 성능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해 이상 기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시정계획서를 제출, 조치 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치의 수리·교체 등 시정 조치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작사의 시정계획서를 검토해 조치계획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장치 보증기간(3년, 16만Km)의 50% 이상 운행됐던 차량 5대를 선정,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작사는 결함사유를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60일 이내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장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일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정책은 물론 제작차 수준의 결함확인·시정(리콜)제도를 갖추게 됐다"면서 "저감장치의 성능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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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02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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