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매연·분진피해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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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매연·분진피해 첫 배상 결정 복선전철 선로 주변 환경피해 늘 전망
  • 기사등록 2005-05-19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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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에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오산시 화훼 재배농가의 김모씨가 제기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에 의한 매연, 분진피해를 인정, 4천만원 상당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수원↔천안간 전철화사업 건설공사 완료이후 철도운행으로 발생한 매연, 분진 등으로 화훼재배 비닐하우스가 오염돼 비닐하우스의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가축의 유·사산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 ‘02년 12월 완료된 수원↔천안간 복선전철 구간에 위치한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의 환경피해를 인정하는 이번 결정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경춘선·경원선 복선전철의 선로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농가들의 환경분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번 피해지역은 하루에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이 수백회씩 교차 운행되고 있어 레일의 쇳가루, 자갈가루 등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차 매연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된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인근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재배하던 관음죽, 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조사결과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주기는 3년인데 반해 피해농민 김씨는 분진 및 매연에 의한 햇빛차단을 우려하여 2년만에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진 및 매연을 발생시킨 한국철도공사에게 비닐 교체비용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에서 벗어나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피해신청과 배상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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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19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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