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자금지원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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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자금지원 높여야 엄격한 규제…기업 추가비용 부담 불가피 대한상의, 융자한도 100억원대 상향 요구
  • 기사등록 2005-05-19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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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자금 융자한도를 높여 기업들의 대기오염 저감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수도권 소재 대기 1종 사업장 85개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계획 및 소요 자금’을 조사한 결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업체의 평균 설치비는 약 80억원으로, 현행 융자한도인 50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1종 사업장은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상의는 환경개선자금중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현실화해 현행 2배 수준인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엄격한 대기환경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에 소재한 A사는 탈질·탈황시설 투자에 약 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개선자금지원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85개사중 20%인 17개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설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다수의 업체들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은 후 투자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70.6%(12개), ‘06년 23.5%(4개), ’08년 5.9%(1개)의 순으로 응답했다. 설치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선택적촉매환원설비 등 탈질시설 42.1%, 여과 집진기.전기 집진기 등 집진시설 36.8%, 탈황시설 21.1%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일부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기업에게도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행 자동차, 수도권 소재 사업장, 시민 모두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융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07년 7월부터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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