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102개 식재료 납품업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102곳을 적발, 행정 처분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간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및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식재료를 공급하는 2,032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2개의 식품법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주요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 3곳 ▲식품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 10곳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업소 6곳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1곳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6곳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 업소들이 식품위생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위생의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 관리 업종으로 되어있지 않은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