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요령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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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 26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요령 및 무상점검장소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지속적인 단속과 무상점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저감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어 마련됐다.


배출가스 단속시 기준초과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 운전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안내사항은 기준 초과된 차량운전자1천여명에게 배출가스 무상점검장소, 저감요령, 배출허용기준 등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여 간단한 수리도 무상으로 해줄 계획이며 무상점검시에는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가 면제혜택도 부여한다. 또 무상점검시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3개월간 노상단속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 및 구·군 9개 반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면서 "매월 2,4째주 화요일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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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26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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