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실내오염 인한 발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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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비롯해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등에서의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실내오염에 따른 암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제종길 의원(열린우리당·안산단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다중이용시설 기준 합리화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10만명당 1.3∼2.7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역사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노약자와 각종 질환자 등이 조기 사망할 수 있는 비율은 1만명당 1.2∼3.2명(질병사망율 0.012~0.032%)으로 평가됐다.


서울지역 지하철 이용자수가 620만명이고 복수이용과 지하역사 비율을 고려해 300만명으로 잡을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평균 40∼80명의 암 발병이 우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실내오염으로 이용자 10만명당 1.8∼4.2명이 발암 우려가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서는 노약자 또는 질환자 1만명당 2.7∼5.1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육시설은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이용자 10만명당 1.7∼6명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서는 노약자 또는 질환자 1만명당 1.2∼1.8명이 조기사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도 환경위해도에 노출되는 마찬가지. 지하철 근로자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각종 질환자 1천명당 1.2∼2.5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각각 1만명당 1.5∼3.5명과 1∼1.8명이 암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종길 의원은 "지하철이나 의료복지시설의 환경위해도가 우려할 수준이어서 많은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피해가 걱정된다"면서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의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또는 민간시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상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지하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5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범주가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지역은 지하역사 69곳을 포함해 5개 범주시설에서 모두 164곳, 부산지역은 지하역사를 제외한 4개 범주시설에서 67곳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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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26 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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