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자원 보존체계 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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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자원 보존체계 확립 추진 보존자원 지정·고시해 체계적 관리키로
  • 기사등록 2005-05-19 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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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주요 자연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체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등 특수한 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특수자원의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 환경훼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채수 및 도외 반출 방지를 위해 함께 보존자원으로 지정,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동법 시행조례 및 제주도고시에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와 지하수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자원은 지금까지 특이한 용암석 등의 보호·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모호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존자원으로 지정됐다.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면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보존자원의 매매업, 도외반출 등이 제한되는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정된 보존자원이 무단으로 도외반출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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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19 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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