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효기)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상반기 폐기물부담금제 해당품목 수입실적을 미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포장군 2품목(살충제·유독물, 화장품) 제품군 5품목(담배, 껌, 기저귀, 부동액, 플라스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통관 즉시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대상 확인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미신고 업체는 이번 조사기간에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에 접속, '폐기물부담금 대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 모든 신고 절차를 인터넷에서 완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신고절차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받아 실적 조회 후,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비대상 제품에 대한 증빙서류는 대상확인 신청 후 7일 이내 도착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의정부, 부평, 고양 등지에서 시스템 사용 및 수입실적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수입실적 대상확인 및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