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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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수산물 품질 표시 및 정보제공과 관련 소비자에게 좀더 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일반국민에게 수산물품질정보 제공시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대상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조치'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추가토록 해 국민의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


이 의원은 "수산식품의 유해물질 검출사항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 심화는 물론이고 생산자들은 소비 격감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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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19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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