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창원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활동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악성·다량폐수 배출업소, 적색업소,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석 전, 연휴, 후 3단계로 구분해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친다.
먼저 1단계로 내달 4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업소에 대한 자체 자율점검에 주력하는 한편 악성·다량폐수 배출업소 및 적색업소 환경오염 취약시설 40개소를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2단계는 추석연휴로 남천 내동천 등 공단주변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시 환경관리과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3단계는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5일이상 가동을 중단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는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민들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을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영행위 신고는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는 국번 없이 128번, 휴대폰은 지역번호 055를 누르고 128번을 누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관리과(055-284-2121, 055-212-2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