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부천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부피가 크거나 깨지기 쉬워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도자기나 유리제품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불연재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불연재 쓰레기는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소각해도 잔재물이 남아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거나 소각하면 공해 물질이 다량 배출돼 소각이 부적합한 쓰레기로 이는 반드시 불연재 봉투를 사용해 버려야 한다.
불연재 봉투에는 화분, 도자기류, 폐 유리제품, 신발·고무류, 카펫류 등과 아이들 장난감 같은 복합성 제품 등을 담아 버릴 수 있다.
지역별로 지정된 재활용품 수거 요일에 별도로 배출해 놓으면 관할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과 함께 수거 처리된다.
단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나 집수리 등으로 다량 발생된 쓰레기는 불연재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연재 봉투 사용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제작하는 불연재봉투는 30ℓ크기의 PP마대 재질로 되어 있으며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개당 820원에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