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경기 성남(성남정수장Ⅱ), 강원 동해(달방댐), 전남 순천(주암댐), 충북 청원(대청댐) 등 네 개 지역의 소수력 Ⅱ 발전사업(Bundling을 통해)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승인했다.
이들 사업의 추진으로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억2,200만 tCO2의 0.0015%에 해당하는 연간 8,764tCO2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더불어 연간 SOx(16.4톤), NOx(12.4톤), 미세먼지(0.9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건수는 9건, 이를 통해 연간 약 11억1,700만tCO2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 결정에 의거,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단, 감축실적 발급요청 단계(Certification)에서는 Annex I 국가의 승인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개도국에서도 독자적 CDM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승인한 9건의 CDM 사업중 당해 사업을 포함한 5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Ⅱ) 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