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내 공기질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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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 상당수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화관, 공연장, 업무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음식점, 주점 등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오염물질 10개 항목의 오염도를 평가한 것이다.


조사결과 ▲포름알데히드(기준치120㎍/㎥)는 8∼32% ▲TVOC(기준치 500㎍/㎥)는 6∼26% ▲이산화탄소(기준치 1000ppm)는 6∼30% ▲미세먼지(기준치 150㎍/㎥)는 4∼30%가 현행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화질소(기준치 0.05ppm)는 조리시설이 많은 음식점에서 30%의 시설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총부유세균(기준치 800CFU/㎥)은 노래방과 주점에서 30∼40%의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돈, 일산화탄소, 오존, 석면 등의 오염도는 낮았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업무시설, 학원, 공연장 등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편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법령에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없는 시설 가운데 영화관 등 규모가 큰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편입을 추진하고 음식점, 노래방 등 소규모시설은 시설별로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련 업계의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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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13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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