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조기 폐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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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작년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다.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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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4 0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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