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특별대책지역 기금사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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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특별대책지역 기금사업 간담회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 관련 7개 시·군 애로·건의 청취  
  • 기사등록 2025-08-13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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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한강유역환경청은 13일 양평군 양서면 소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7개 시·군의 한강수계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측부터 특별대책지역 이광현 정책국장,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곽상신 유역계획과장 등이 한강수계기금사업 간담회에서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유지하기 위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규제받는 지역이다. 경기도 용인시와 남양주시, 광주시와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대지역 7개 시·군의 담당자에게 금년도 기금 운용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함께 기금 집행 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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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3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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