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충청북도 음성군은 지난 1일부터 폐기물 무단배출 및 투기·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일부 주민들이 종량제 규격봉투 대신 일반 봉투를 사용, 쓰레기 무단배출 및 투기·소각 행위를 벌여 환경오염 유발, 청정음성의 이미지를 훼손해 왔다.
이에 음성군은 일반 봉투를 사용해 무단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 수거 거부안내 스티커(붉은색)를 부착하고 있다.
스티커가 부착된 쓰레기는 수거치 않고 버려진 내용물에서 불법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감을 인식, 깨끗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발견시에 음성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043-871-3331∼7)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