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동물권단체, ‘소싸움 금지’ 국민동의청원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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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법·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30일 5만2757명의 동의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동물권 활동가들은 6일 오전 10시,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손솔 의원이 6일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비례대표)은 “소싸움은 싸움을 유도하고, 관람하며, 승패에 배팅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오락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을 공식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아무리 전통문화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며, 달라진 동물 인식을 반영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김지수 위원장이 6일 소싸움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김지수 위원장은 “소 610마리는 오로지 인간의 유흥을 위해 소싸움에 동원되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듯 소들 역시 아픔과 공포를 느끼는 감각 있는 생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96억 7천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소싸움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대표적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활동가의 발언.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활동가는 “소들이 싸움을 선택한 적이 없다”며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것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폭력의 구조를 발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손솔 의원(좌측)이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싸움 운영과 싸움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되살리려 하고 있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정이며, 지속 불가능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단체들은 “전통이라는 명분도, 농가 소득이라는 실리도 사라진 지금, 소싸움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되는 ‘소싸움 금지’ 의견서.

오늘 단체들은 기자회견 전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에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안건을 직접 심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볼거리와 도박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의 소싸움 예외조항,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관련 부처 고시와 지자체 조례를 폐지해 동물학대 소싸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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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6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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