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전국 19개의 단체·모임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전국 컵줍깅 월간’ 캠페인을 시작한다. 8월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줍고, 보증금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다시 알릴 예정이다.
2020년, 우리는 1회용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이 결정되었고, 2022년 6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국 시행 연기로 인해, 보증금제는 끝내 세종과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올해, 환경부는 제도 정상화가 아닌 지자체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제도의 후퇴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보증금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 ‘1회용컵 보증금제’는 단지 컵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플라스틱 원천 감량과 재사용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다회용기 활성화와 페트병 보증금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