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양평】양평군 주민들의 ‘고충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교통분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 권리 침해·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양평군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은 3374건(온라인 3091건, 오프라인 283건)이다. 한 사람이 10건 이상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도 34명(717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민원 등이 563건이었는데, 한 사람이 주·정차 148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
올해 2분기 고충민원 중 온라인 접수 비율이 91.6%로 오프라인 접수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고충민원 중 교통분야가 1453건으로 전체 민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건축·개발(인·허가)분야 12%, 도로·건설·하천분야 11.1% 순이다.
‘교통분야’ 고충민원은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소음기 불법 개조, 자동차번호판 훼손 또는 브레이크등 고장 등도 촬영해 신고하기도 한다.
양평군이 올해 6월 1일부터 오일장이 열리는 장날과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일은 물론 장날·공휴일에도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7월 28일 양평 오일장이 열린 주변 도로.
양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장날·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과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던 장날·공휴일 CCTV 단속은 20분 유예시간을 거쳐 이뤄진다. 장날 공휴일 위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축·개발(인·허가) 분야’는 산림지역이 많은 양평군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의 건축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이 많다. 산림개발 현장에서의 산지 불법훼손, 토사 유출, 불법성토를 비롯해 건축법 위반 등을 신고한다.
‘도로·건설·하천분야’의 경우, 겨울철 제설작업을 비롯해 하천·구거 정비 등이다.
이밖에 읍·면 민원 대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 마을안길 도로 보수, 불법 현수막, 생활불편 신고(위험목작업, 가로등설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군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고충민원 98%는 기한 내 처리되고 있다”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은 지연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