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 ‘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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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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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8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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