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여름철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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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여름 피서철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6일(토)부터 8월 10일(일)까지 16일 동안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탐방객 샛길출입 단속.

취사행위 단속.

집중단속 대상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무단주차, 샛길(계곡 포함)출입, 취사행위,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이다.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북한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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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5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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