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속초】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휴가기간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법정탐방로(계곡부) 출입행위 단속.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야영·취사, 계곡 내 출입, 음주행위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두대간 출입행위 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환 자원보전과장은 “샛길출입은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임으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자연자원을 보전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