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등 호우 피해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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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등 호우 피해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사등록 2025-07-22 20:10:32
  • 기사수정 2025-07-26 1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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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세종】경기도 가평군을 비롯해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들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늘(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축사 피해현장.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금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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