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여주】여주시는 오는 7월 24일, 관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4곳에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94조에 따라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여주종합터미널(홍문동 274-3번지 일원) ▲세종로 주차장(홍문동 일원) ▲창동 공영 주차장(창동 138-7) ▲상동 공영 주차장(상동 141-1번지) 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정차 시간이 잦은 곳으로, 대기오염에 민간한 시민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이뤄지며,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한다.
여주시는 손창연 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여주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31-887-22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