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부안】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여행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립공원 내 캠핑카·차박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야간출입금지 단속.
이번 여름성수기에는 야간에 캠핑카, 차박, 취사, 야영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취사·야영·흡연·쓰레기투기 등이 금지된다. 애완동물 출입금지지역 출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엔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단속.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