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추석절을 대비해 전국의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를 통해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품, 추출가공 식품, 한 과류, 식용유 , 조미료 등 명절 선물 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 판 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 정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 위· 과대의 표시·광고 등 식품위생법령 위 반 행위 등이다.
또한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 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색소, 표백제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점검은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으로 실시되며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표방하는 식품 판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