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주야간 불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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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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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4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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