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불법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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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제천】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개조·소음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다.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향후에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 불법 개조차량 및 소음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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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1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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