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배출가스 다이옥신농도 불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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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다이옥신농도에 대한 불시 측정이 이뤄진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 소각시설은 24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4개 유역환경청에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문제소지가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을 매년 100개씩 선정, 9월부터 직접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미흡해 계속해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김용진 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이옥신농도 불시 측정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운영과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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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11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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