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장성】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최대성)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공원 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야영(차박), 흡연,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입장, 어류포획, 오물투기, 상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국립공원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을 위반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하는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전효숙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