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 자리한 골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개소,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적발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47.6%)이었다.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가 3건(14.3%) 적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점검반이 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골프장 개인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에서 방류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수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