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기자
【에코저널=김해】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경남 김해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다. 약 1∼3일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6월 28일 낮 12시부터 6월 29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