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에코저널=강릉】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고, 110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