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관내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환경사업장에서 자주 적용해야 하는 환경법을 요약한 '환경사업장 관리운영(대기·폐수·폐기물)홍보책자' 500부를 발간, 전체 환경사업장에 배부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표자(공장장)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순회하며 '환경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법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환경법을 모른 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환경단속반에게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환경법을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환경법 홍보책자를 배부해주면 좋겠다"는 대표자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장기간 경기침체에도 쾌적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경영에 노력하는 대표자(공장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환경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환경관련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등 시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홍보했다.
홍보책자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관할 산업단지 관리사무소(하남산단 951-9461, 평동·첨단산단 970-4221, 본촌산단 571-6344, 송암산단 674-0850, 소촌산단 942-1722)에 연락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