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평창】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SM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62일간)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자동차 야영장 앞 계곡 일부 구간에 대한 탐방객의 출입을 허용한다.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자동차야영장 앞 계곡 전경.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구간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8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자연 속 휴식으로 탐방객의 지친 일상에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국립공원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올바른 탐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