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소각 주·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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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안성】안성시는 6월 27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주·야간 집중 단속은 최근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에 따라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등 화재와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성시는 연중 수시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 등이다. 불법소각 단속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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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7 1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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