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청주시는 이달 8일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식품제조·가공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표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영양성분 표시의무 확대 시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선택권을 보장코자 추진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빙과류 제조일자, 영양표시, 젤리제품 경고문, 카페인 함유량 등 5가지 항목이다.
사용원료의 경우 종전 '많이 사용한 원료 5가지 이상만 표시'에서 '사용한 모든 원료(식품첨가물 포함)표시', 빙과료 제조일자는 '표시없음'에서 '제조연도와 월(月)'을 표시로 변경됐다.
또한 영양표시의 경우 종전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케이크류,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가 추가됐다. 면류는 '전품목으로'확대됐으며, '음료류'가 추가되는 등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젤리제품은 종전 '표시의무 없음'에서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토록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 146개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