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북한산 불법·무질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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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북한산 불법·무질서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25-05-29 10:58:19
  • 기사수정 2025-06-09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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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본부장 조점현)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간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경기·강원에 위치한 5개 국립공원(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태백산)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단속 역량이 뛰어난 북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이 투입된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국립공원 내 발생한 불법행위 중 출입금지 위반(샛길 출입)이 전체의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연 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2024년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단속’ 야간산행 단속.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에 출입하거나, 야간산행을 할 경우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대진 광역사업부장은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와 시간에 맞춰 탐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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