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사전예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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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속초】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산불방지기간 이후 고지대 탐방로 개방으로 인한 탐방객 증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차원이다.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 단속.

집중단속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야영·취사, 임산물 채취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등 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장 허가자 확인·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샛길출입·야영·흡연·임산물 채취 등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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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7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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