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서 담은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꽃사슴.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꽃사슴으로 인한 나무껍질 피해.전남 영광구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꽃사슴으로 인한 수목 고사.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