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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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환경단체들, 네이버 규탄 기자회견 진행  
  • 기사등록 2025-04-16 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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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성남】환경단체들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올해 3월 14일, 인천 소청도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출처인천해양경찰서)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등 8개 시민단체는 15일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 위협종인 밍크고래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네이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밝혔다.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의 대상인 고래를 고기로 유통하는 네이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래고기 유통 중단을 촉구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 시 즉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들이 조사한 결과 네이버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7개 판매처 중 3곳은 처리 확인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핫핑크돌핀스 유귤 활동가는 “밍크고래의 사체를 판매하는 네이버 판매처에게 고래 처리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업주는 ‘그런 것을 갖고 판매하는 곳’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이어 “네이버 쇼핑에서는 국제 보호종인 대형 고래의 사체가 버젓이 팔리며 포인트 할인과 적립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네이버의 고래 사체 판매 행태를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상업 어업은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한 반복적인 혼획은 종 전체의 생존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대표는 “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겠다’는 네이버와 최수연 대표는 고래고기를 버젓이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래고기 유통이 지속된다면 네이버의 ESG 경영 약속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본사 로고 전경.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밍크고래에 대한 판매가 계속되면서 의도적인 혼획과 불법 포획도 성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밍크고래의 연간 혼획량은 50~60마리지만, 확인되지 않는 밍크고래 포획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고래고기 유통을 당장 중단하고, 더 나아가 고래류를 포함한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고래를 포함한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35종의 해양포유류가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밍크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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