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평창】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4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오대산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 야영행위 단속.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야생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고, 공원 내 주요 금지·제한 행위 확인 등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