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는 16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의 기한 연장 등 국가경쟁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외협상전략과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인 국내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에너지 다소비는 물론 온실가스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배출량 세계 9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실가스문제는 대기환경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로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이나 대기환경보전대책에 온실가스를 포함, 저감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대기정책과장은 "국내대응체계를 가능한 조속히 구축, 실행하는 것이 국내 산업계의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며 "장차 도래할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비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보전국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단장 대기보전국장)을 설치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 추진팀(T/F)을 내달 1일부터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기획단은 대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환경부 직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과 국립환경연구원, KEI,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정책,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Inventory)작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교토 메카니즘 대응책 마련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대기오염규제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단에서 마련된 국내대책은 물론 해외협상전략 등 중요한 대책을 자문, 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추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를 정부, 민간 전문가, 경제계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