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취사 행위 ▲애완견 목줄 미착용 ▲애완견 분변·쓰레기 무단투기 ▲골프·드론비행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과 단속용역원 2개조 총 9명을 투입한다.
공원 주차장·주요 산책로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강변 불법 낚시행위 단속.
신영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한강공원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이번 단속은 공원 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