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광주】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10대 1억6500만원이며,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굴삭기.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로더, 롤러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후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임의 탈거한 경우엔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