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난청환자에게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의 보험 적용기준을 15일 개정·고시했다.
인공달팽이관이란, 내이(內耳)손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내이의 기능을 대신해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 주는 장치로, 하나에 2,10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료이다.
복지부는 인공 달팽이관은 올래 1월 15일부터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20% 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공달팽이관을 보험적용 받으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 분야 전문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서 시술받아야 한다. 또한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쪽 90dB이하여야 하는 등 적용기준도 종전보다 명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달팽이관의 경우, 수술 자체 보다 인공달팽이관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후 조율(mapping)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공달팽이관을 시술받은 환자가 내·외부 장치 중 일부만을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받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